근로복지공단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병으로 분류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해 주목된다.

CRPS는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통증 질환이다. 골절·화상 등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 이후나 환지통(절단 후에 생기는 통증)·척추수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이질통·통각 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부종·이상발한·국소피부변화·운동장애 등이 있다. CRPS 환자들은 붓이 닿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통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증의 정도가 산모들이 느끼는 산통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이에 따라 최근 CRPS 진단기준을 완화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감각 이상, 혈관운동 이상, 발한 이상·부종,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등 4개 범주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으면 CRPS로 인정된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 승인자수도 연간 37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은 기존 진단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의 이번 조치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공단의 판단기준에 합리성이 떨어져 지난 10년간 관련 소송에서 공단이 줄기차게 패소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야 개선이 이뤄졌다”며 “잘못된 판단기준으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온 산재노동자들의 재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