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3일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충북교육청의 사서 배치기준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서 배치기준으로 인해 사서들이 시·도를 넘나들며 출퇴근하고, 사서 1명이 학교 2곳을 맡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서를 비롯한 학교 교무보조·전산보조·영양사·조리사가 총액인건비제 대상에 포함되자 충북교육청은 2012년 12월 '학교직원 장단기 인력관리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이 중 사서 배치기준을 보면 같은 지역 소재 초·중학교 학생수 600명 이상인 경우 사서 1명을 배치하고, 읍면지역 소재 초·중학교는 학생수 255명 이상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고등학교·특수학교에는 사서를 아예 없앴다.

이 같은 배치기준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초·중학교마다 사서 충원을 금지했고, 22개 고등학교에 배치했던 사서들은 초·중학교로 재배치했다. 학생수 감소로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 과원이 생길 경우 인근 지역학교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학교별 순회근무를 시켰다.

구철회 충북지부 조직국장은 "사서 1명이 두 곳의 학교를 번갈아 가며 일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일하던 사서들이 초·중학교로 배치되면서 장거리 출퇴근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 충북 옥천군에 있는 옥천고에서 사서로 일하다 청주시 산남중으로 배치된 이아무개씨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지인 옥천에서 학교까지 1시간30분이 소요되는 등 평소 20여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한 달 50만원이 넘는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했다.

구 국장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없애면서 학교 도서관이 단순한 도서대여점 기능밖에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학교 도서관 말살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1인 2학교 순회근무제 철폐 △장거리 출퇴근자, 생활 근거지 내 학교로 재조정 △1학교 1도서관 1사서 배치 △고등학교·특수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