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9일 3차 파업 이틀째를 맞아 부산시에 영리병원 설립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이 파업집회 도중 병원장과 만나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하자 노조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31일 노조와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오민석 부산대병원지부장과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방만경영 15개 개선과제와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부산대병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선정한 38개 방만경영 및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유일한 국립대병원이다.

오민석 지부장과 병원측은 “퇴직금제도 개선과 계절휴가·보건수당·연차보상비 등의 복지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밝혔다. 양측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200여명의 정규직화에도 합의했다.

그런데 양측 합의는 의료 민영화와 공공기관 정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출됐다. 노조는 29일 오후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연 뒤 부산역까지 거리행진을 했는데, 같은 시각 지부장이 병원장과 직권조인을 한 것이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노조와 지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오 지부장은 사퇴를 표명했다. 지부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직권조인 원천무효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노조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상 단체교섭 체결권은 산별노조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나 대의원대회 인준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부산대병원의 복리후생비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다는 이유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지만,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연봉 수준은 10개 국립대병원 중 8위에 그친다”며 “부산대병원의 직권조인이 다른 국립대병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노조의 반발에도 직권조인 합의 내용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조는 3일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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