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무원들과의 처우 차이와 세부적인 보수규정의 미비로 인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묻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하루빨리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소송 증가추세

한석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파트너)는 28일 오후 한국노총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연구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실효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각종 정기상여금 및 제 수당에 관해 최대한 신속히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만 내놓은 상황이다. 현행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체력단련비·통근수당·가족수당·교육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위험수당·직급보조비·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정액급식비 등으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이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정부 신의칙 항변 수용 어려워”

올해 4월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업무를 하는 직업상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판결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신의칙 적용도 제한했다. 당시 노동부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 등으로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석종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은 어느 정도 성격이 분명해졌으므로 각종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정기상여금에 대한 정부의 신의칙 항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경모 변호사(법무법인 율려)는 "직업상담원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최초로 국가의 신의칙 위배 항변에 대해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의 신의칙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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