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당직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전회련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우웅 전회련본부 야간당직분과장 등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학교당직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당직기사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6천시간에 달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다. 학교가 문을 닫는 ‘빨간 날’에는 24시간 학교를 지켜야 한다. 휴식일을 아예 보장하지 않는 탓에 추석 연휴인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 연속근무를 해야 한다.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비율이 70%에 달한다. 회사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그 사이 학교를 지키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금은 한 달 80만원 정도다.

정부도 학교당직기사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의결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개선방안에는 △격일제로 근무형태 변경 △계약조건에 실제 근무시간 명시 △인건비 비중을 총 용역비 대비 80% 이상 등이 포함됐다. 학교당직기사의 인건비 비중은 77%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권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회련본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려면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 계획이 수립되는 9월을 앞두고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회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과 면담을 갖고, 학교당직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속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우웅 분과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보교육감 이름을 걸고 당선된 만큼, 국가권익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관할 학교에 학교당직기사 실태조사를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여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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