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일한 뒤 뇌종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한혜경씨가 2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소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1심에서 다뤄졌던 소송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구체적 공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재판을 서둘러 종결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원고의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정만 갖고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씨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한씨는 서울고법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편 반올림은 지난 21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서울고법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과 이번에 한씨의 산재 불승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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