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의료원은 노조탄압을 위한 비정상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22일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직원 전환배치를 단행했다.

속초의료원은 특히 이달 8일에는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인원 중 조합원인 간호사 6명만 남기고, 나머지 비조합원 전원을 51병동에 배치했다. 이로 인해 남은 인력은 사람이 없어 근무표를 제대로 짜지 못했다. 지부는 사측에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 가운데 이달 11일 파상풍 치료주사(HFT)가 파상풍 예방주사(ITD)로 바뀌는 등 2명의 환자에게 처방과 다른 약물이 투여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은 해당 환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는 "속초의료원이 HFT와 ITD가 모두 투여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거부 의혹도 불거졌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31일 지부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복귀에 나선 이후에도 전날부터 이어 온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연석회의는 "속초의료원이 물리치료실 예약환자들을 돌려보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의료법(제22조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법(제15조1항)은 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게 △환자 진료거부 등에 대한 사과 △속초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응급실 의료사고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최종진 노조 강원본부장은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처방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주사한 것은 심각한 의료사고”라며 “속초의료원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필수의료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속초의료원측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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