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5월말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민·형사상 고발, 직장폐쇄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노사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은 28일 '노동계 총파업 강행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법정화, 사회보장예산 확대 등을 내건 이번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위법행위"라며 총파업 개시 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라고 이를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제시된 지침은 최근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고, 실제 노조의 발목을 잡아 온 것들이다. 우선 경총은 노조의 직장점거, 출하저지, 쟁의행위 등 실력행사를 하는 쟁의행위 배제와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 명령이 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속, 간편함 때문에 최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비조합원 중심으로 회사내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불법파업일 경우 외부 대체근로 또는 신규채용이 가능한 점도 제시하고 있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 '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한 후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파업기간 중 발생하는 폭행,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및 일부시설이나 부서 내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지불의무가 면제되고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덧붙였다. 그밖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조치 등도 빼놓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으로, 자칫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최근들어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직장폐쇄 등이 증가하면서, 실제 노조의 행동반경을 좁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그같은 사업장일수록 장기분쟁으로 악화되는 소지가 많아 노사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는 노동계의 지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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