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이마트가 최근 직원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당할 상황에 처했다.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와 민변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22일 부천 중동점에서 직원 500여명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마트는 포항 이동점을 비롯해 다수의 점포에서 사물함을 임의로 검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할 때 가방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취업규칙에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마트는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동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안실 입구에서 가방검사를 시행했다.

공대위는 이마트가 직원의 사물함과 가방을 검사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7조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형법상 불법수색죄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대위는 △임신 중인 사원과 출산 후 복직한 사원의 인사고과가 낮은 점 △부정·부실 예방을 위해 CCTV 확인 검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직원 사찰과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마트가 또다시 인권을 침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마트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는 “이마트가 헌법이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직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만큼 법적 책임을 지게 해 준법경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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