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3곳 중 1곳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64곳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2곳에서 185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을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업소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가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에 투입하거나 휴일근로에 동원한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과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 등이 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나 편의점 같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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