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6일 “전교조 미복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이번 요청은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12개 시·도교육청에 재차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5일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전임자 27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해당 교육청에 내렸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임자 5명의 직권면직 처리시한은 22일까지다.

협의회는 “갈수록 악화되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고, 교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통령 면담을 통해 시·도교육감의 충정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최근 정부의 태도는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시키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전교조와 관련해 정치권의 중재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9일까지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우려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