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옛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상용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직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정규직노조 노원지회(지회장 김태석)는 5일 정오 서울 노원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단은 상용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소속 상용직 노동자들은 80여명이다. 노원구 구민체육센터·문화회관·공영주차장 등에서 정규직(공무원)·임시직 노동자들과 함께 환경·시설관리와 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은 공단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상용직은 공단이 별도로 작성한 급여표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지회는 "공단이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표를 만들어 환경관리직의 경우 기본급이 108만8천원밖에 안 되고,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급이나 별도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지회장은 "직제규정상 똑같은 직원이고 똑같이 문화회관 전기설비를 관리하는데도 정규직은 기본급 190만원에 출장비 20만원을 받는 반면 우리는 기본급 130만원 받는다"며 "일할 때는 우리더러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공단이 정작 돈을 줄 때는 최저임금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상용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내부 방침에 따라 의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수준의 급여표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내부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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