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조의 미복귀 전임자 27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5일 내렸다. 직권면직 시한은 19일까지다. 교육부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전북교육청 소속 전임자 5명에 대해 22일까지 직권면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미복귀 전임자 32명을 직권면직 처리하고, 8월4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시·도 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자 교육부가 이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충북 등 일부 교육청은 징계절차만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 소속 전임자 가운데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자 1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해직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상실한 뒤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린 뒤 25일까지 징계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조퇴투쟁이 헌법 제31조4항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의 기본원칙에 위반했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의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이달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최소한 25일이 지난 뒤에야 징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이수일 서울교육청 대변인은 “직권면직은 하지 않을 것이고, 징계위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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