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직원(항존직·임시직·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단 헌법'으로 불리는 총회 시행규정 제15조4항은 교회 내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교회 직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서도 노조 설립만큼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교회에서 노조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진앙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닌 교회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소망교회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집사 50여명은 올해 3월 대한기독교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아 합법 노조가 됐다. 이들은 "교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측이 환경미화·경비 등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된 것이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회 청소·경비 집사 13명은 용역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소속으로 돼 있다. 식대나 상여금이 정규직보다 적고 근무시간 등 노동환경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고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자리 대부분이 용역으로 채워지면서 고용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그러자 대한기독교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에 가입했다. 전승문 노조 소망교회지부장은 "교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상급단체의 도움이 절실했다"며 "기존 노조는 조만간 해산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공공산업노조는 대한기독교본부를 두고 소망교회지부로 편제했다. 노조는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의 노동자를 조직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6월 예수교장로회 목사와 장로의 연금관리 업무를 하는 총회연금재단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했다. 재단의 직원들이 기금 부실운영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보복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다.

문현군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교단의 내부규정을 이유로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머슴 부리듯 하고 있다"며 "교회측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중단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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