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들이 정규직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일정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비정규 노동자의 상여금을 차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들이 지난달 31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상여금 3만5천630원씩 차감하겠다는 내용의 근태확인 서명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하던 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일정 탓에 공장가동을 12시간 멈췄다. 지부는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2시간) △부서별 설명회(2시간) △성실교섭 촉구대회(4시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4시간)를 진행했다. 해당 시간만큼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부평·창원·군산 등 전 공장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이 일손을 멈추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공정에 투입되는 사내하청업체들은 대부분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지부 조합원들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휴업 8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받고 상여금을 차감당한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휴업시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휴업사태가 비정규직들의 쟁의행위가 아닌, 정규직 노사의 갈등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도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똑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회는 “정규직지부가 파업하도록 만든 책임은 한국지엠 원청에 있는데도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공장가동이 멈춰 휴업이 될 경우 급여를 통상임금만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도 않는 상여금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내하청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지부 파업에 따른 휴업을 이유로 1인당 상여금 18만2천343원을 공제했다가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되돌려 줬다. 지회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제된 상여금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관계자는 “도급계약상 휴업사태가 일어나면 그 시간만큼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며 “지난해에는 한 업체가 실수로 공제금액을 돌려줘서 형평성을 맞췄지만, 올해부터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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