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 서울북부마케팅단 가좌지사(현 KT 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서대문지사)는 2011년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를 통해 단독 업무과제를 부여했다. 이후 가좌지사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와 원거리 발령조치를 내렸다.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SOP(표준행동절차)'와 일치한다.
앞서 KT 가좌지사가 같은해 KT노조 대의원선거 당시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 주는 문서가 공개됐다. 사용자가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퇴출됐고, 잔류한 노동자들은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던 1천2명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최아무개 전 가좌지사 노사협력담당(CER) 팀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2010년 최 팀장과 KT노조 조합원이 단체명의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기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