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피자헛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피자헛노조(위원장 김용원)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식대·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8.8% 인상을 비롯한 16개 조항의 단체협약 수정안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이 높아져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또 오후 근무조의 출근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추자고 맞섰다.

오후 11시에 퇴근하는 오후 근무조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면 근무시간이 줄어 1인당 연장수당을 5만~1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대신 회사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질 경우 피크타임(정오~오후 2시) 중 1시간을 근무하던 오후 근무자가 빠지게 된다. 오전 근무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용원 위원장은 “수년간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자고 요구할 때 회사는 나 몰라라 했다”며 “대법원 판결 후 회사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니까 통상임금 범위 조정을 요구하면서 노동조건까지 저하시키려고 하는 것은 노조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통상임금 개편과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총액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회사측 안에 따르면 모든 직원의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오는 9월19일 노조가 2012년 제기한 26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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