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항의공문과 노동법연구소 해밀·민변이 각각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자 법리”라며 “전임자 임기가 (12월까지) 남아 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명령은)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전임자의 휴직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교육감이 전임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 민변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의 이 같은 의견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 이후 교육부가 단행한 전임자 복귀명령 등 후속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