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개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조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징계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항의공문과 노동법연구소 해밀·민변이 각각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자 법리”라며 “전임자 임기가 (12월까지) 남아 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명령은)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전임자의 휴직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교육감이 전임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 민변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의 이 같은 의견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 이후 교육부가 단행한 전임자 복귀명령 등 후속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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