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 70명 중 38명이 복귀신고를 한 가운데 교육부는 미복귀자 3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39명이 복귀한다고 밝혔으나 22일 1명이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32명이 남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 32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리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달 4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산·광주 등 5개 지역에 소속된 전임자 38명은 복귀신고를 마쳤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징계위를 열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계위 소집이 시·도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속한 교육청이 실제 징계위를 소집할지는 불확실하다.

진보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보다는 일부 전임자 복귀로 인한 기간제 교사 퇴직 절차를 비롯해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마찰이 격화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옛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미복귀 전임자 32명(본부 10명·지부 22명)은 조합원이 6만여명인 전교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라며 “일부 전임자가 복귀를 한 만큼 전임자 32명에 대한 임기를 1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회장직을 두고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비롯한 교육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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