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업장 감독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시 대응 요령'이란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문건에 적시했다. 우선 감독관 실적을 위해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같이 경미한 법 위반사항 4~5개를 미리 준비해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시정조치 수준의 위반행위를 제공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 적발보고서 작성 전 사전협의를 통해 재고를 요청하라고 돼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불법파견 등 심각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위법사항 적발보고서에 확인서명을 거부하고 별도로 대응하라고 제시했다.

근로감독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회의실을 깔끔하게 하고 다과·음료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하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감독관 제도를 뒤흔들고,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기업에 비해 노동부가 삼성의 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 줬거나 삼성의 의도에 말려든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두 차례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시정조치나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협력회사의 경우에도 시정조치 건수는 많았으나 형사처벌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이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도 근로감독관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했을 것"이라며 "단순 시정사항 등 사실관계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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