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전임자 70명 전원 복귀와 본부·지부 사무실 반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직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번 결정은 전임자 미복귀시 교육부가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직권면직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본부·지부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남기고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참교육·혁신학교 지원 축소되나=복귀를 거부한 전임자는 전북교육청 소속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 10명·지부 21명 등 31명이다. 서울지부 6명을 포함해 본부에 12명, 전남지부에 4명이 남는다. 나머지 지부는 1~2명 수준이다. 광주·부산·제주 등 5개 지부 전임자들는 전원 복귀한다.

절반 이상의 전임자들이 복귀하면서 전교조가 추진하는 참교육 사업과 혁신학교 운영지원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25년간 지켜 온 참교육 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임자 복귀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법외노조에 따른 전교조 중심사업과 활동방향을 비롯해 △조직 및 재정 운영 △한국 교육과 교육 패러다임 분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F팀 구성은 본부 및 지부 간부·정책전문가·분회 활동가·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법외노조 시기에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진보교육 2기에 걸맞은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며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본부와 서울지부가 전교조 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지역지부는 현장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교육감 시대, 걸림돌 원치 않아”=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시기에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전임자 전원복귀 거부의사를 밝혔던 전교조가 일부 복귀로 입장을 바꾼 것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훈 위원장은 “진보교육감이 13개 지역에서 당선돼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법외노조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 간 대립) 상황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며 “현 상황이 정쟁의 빌미가 돼 전교조가 진보교육감 시대의 걸림돌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9명의 전임자가 복귀한 만큼) 교육부가 노조활동을 위해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까지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를 요청했다”며 “전원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만큼 전원이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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