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교사선언·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유엔 긴급청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유엔의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면 유엔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교사선언·조퇴투쟁을 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주동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전교조 조합원 355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결사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 만큼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을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17일 전임자 복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