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노조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KT가 2011년 인력퇴출(C-PLAYER)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KT는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부터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지난해 3월 "강제퇴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본지 7월15일자 12면 ‘찬성표 10표 이하로 낮추고 조합원이 후보 못 만나게 하라’ 기사 참조>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CFT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박철우)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서울북부마케팅단 가좌지사(현 KT 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서대문지사)의 인사관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좌지사는 2011년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를 통해 단독 업무과제를 부여한 뒤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와 원거리 발령조치를 내렸다.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SOP(표준행동절차)'와 일치한다.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KT 본사가 작성한 1천2명의 퇴출자 명단에 포함된 뒤 지속적으로 퇴출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3월21일 업무지시서에 따르면 팀장은 김씨와 관련해 '상품판매 실적 부진과 아침행사 불참, 퇴근인사 안함'을 업무부진 사유로 적시하고, 3일 만에 이를 개선하고 4건의 추가 상품판매 실적을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팀장은 김씨가 혼자 점심을 먹었거나 동료 직원과 시비가 붙은 일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지시 불이행·업무방해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 6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고 비연고지인 전북지역으로 발령됐다.

은수미 의원은 "반인권적인 압박"이라며 "현재까지도 불법 퇴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을 조사한 뒤 강제퇴출이 없었다던 KT와 노동부의 국회 보고가 허위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철우 CFT철폐위 위원장은 "KT는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CFT로 몰아넣고 사무실 문 앞에 CCTV를 설치했으며 직원들의 성향분석 문서까지 작성했다"며 "KT는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의 연장선인 CFT를 해체하고, 검찰과 노동부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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