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가 조합원 50명을 해고하고 40명을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단협 수용과 조합원 징계건 등을 연계해 노조를 압박했던 코레일이 교섭이 중단되자마자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이 같은 본사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1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사유는 올해 2월25일 노조의 하루 경고파업에 참여했거나 1인 승무·화물열차 출발정비(검수) 이관·강제전출 반대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유치상 전 노조 사무처장 등 9명을 파면하고, 41명은 해임했다. 40명은 정직 1~3월에 처했다. 지역본부별 징계처분 결과까지 나올 경우 해고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코레일의 이번 중징계가 지난 3일 교섭이 중단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교섭 과정에서 코레일은 노조에 13개 단협 수정안 수용을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추가 징계와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겠다며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파업으로 130명이 해고되고 각각 160억원, 116억원 상당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조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노조 내부에서 합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달 1일 코레일이 13개 단협 항목 중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나머지 12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 임금요구안도 노조는 애초 6.7%에서 2.8%로 양보했다. 다만 노조는 징계와 손배·가압류를 최소화하고 이달로 예정된 순환전보 문제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고수했다. 징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요구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 3일 교섭이 중단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사측이 노조에 일방적인 단협개악안 수용만 강요하고,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이행담보도 할 수 없다며 의견 접근된 내용조차 뒤집어 교섭이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이면합의는 할 수 없었다"며 "노조 내부의 강성파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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