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콘트롤즈노조(위원장 이창수)는 9일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자동차시트를 만드는 존슨콘트롤즈는 연간 75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이후 사측에 3년치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는 올해 1월15일 금속노련 지침에 따라 회사에 최고장을 냈다. 회사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에 의거해 송달일로부터 6개월간은 소송을 전제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조가 이달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최고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창수 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와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해 주춤했던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달부터 부쩍 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38%가 올해 상반기에 제기됐다. 이 중 절반이 6월 이후 접수됐다.

다른 법률사무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은 "회사에 최고장을 접수한 사업장 위주로 소송 접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법원이나 정부, 혹은 국회에서 지금쯤이면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야무야 방치되면서 소송으로 내몰리는 노조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최고장을 보냈던 노조들이 그 시효가 임박해지자 잇따라 소송을 문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변호사는 "노사에 모두 소모적인 통상임금 소송 증가가 결코 환영할 일은 아니다"며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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