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6일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지노위는 조합원 306명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회의 결과 지난해 파업에 따른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일 서울지노위를 시작으로 충남(11일)·충북(17일)·경북(19일)·강원(23일)·부산(24일)·전남(25일)지노위에 이어 전북지노위까지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 첫날에만 조합원 4천356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파업기간에 무려 8천656명을 직위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8개 지노위의 판정은 2009년 철도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파업 참여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다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문제 삼아 직위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심문 과정에서도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노위 판정을 환영하면서 "코레일이 대량 직위해제 소동을 벌인 것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겁박해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레일은 철도노동자에 가해진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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