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특별명예퇴직을 했거나 이를 거부한 뒤 CFT로 발령받은 KT 노동자들이 KT노조(위원장 정윤모)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퇴직 노사합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CFT는 명예퇴직 이후 신설된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이다.

KT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와 CFT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박철우)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22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장에서 "노조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노조 규약과 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어기고 위원장 직권조인을 통해 명예퇴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가 합의한 일부 사업 폐지와 학자금·명예퇴직 폐지가 이번 강제 명예퇴직 과정에서 사측의 무기로 작용했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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