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총(ITUC)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EI와 ITUC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달 24일과 27일 각각 발표했다. EI는 성명에서 “퇴직자와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된 일인데 한국의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며 “퇴직자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노조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과 현직교원만 교원노조 가입대상으로 허용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I는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협약 87호와 단체협상에 관한 ILO 협약 98호에 나온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EI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국제노동기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UC는 성명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노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라며 “퇴직자·미취업자·해직자를 노조에 포함시키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한국이 세계 노동권리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전교조가 지난달 23일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같은달 3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유지된다. 전교조는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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