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구시 북대구우체국 소속 재택위탁집배원 조정숙(46)씨는 7월1일자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올해 3월 우체국의 말만 믿고 서명한 '계약해지예고통보서' 때문이다.

재택집배원은 우체국장과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는다. 재택배달도급 위탁계약서상 우체국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조씨의 만료일은 6월30일이다. 당시 우체국이 서명을 요구하자 조씨는 "서명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거냐"고 확인을 요구했다. 우체국측은 "서류상 받는 것일 뿐 재계약은 자동으로 된다"며 "만약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통보해 주겠다"고 답했다고 조씨는 전했다.

그러나 별말이 없었던 우체국측은 갑자기 지난 10일 "계약만료가 됐다"고 통보해 왔다. 조씨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우체국측은 면담 과정에서 "(재택집배원은)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것"이라며 "3개월이나 6개월 부분연장에 합의하면 재계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북대구우체국에서 일한 조씨는 "이런 식으로 해고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북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일반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재택집배원을 줄이는 것이 우체국 방침”이라며 “조씨와의 재계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보서 전달 과정에서 (재계약이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우체국이 재계약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는 이날 "이번 사태는 재택집배원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조씨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와 우체국 관계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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