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조퇴투쟁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선언에 참여한 20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검찰 고발에 대해 “참여 정도와 비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었으나 1·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며 “이들은 참여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광주교육청을 경고조치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경찰청·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퇴투쟁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며 “교육부는 수업의 결손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전교조 교사의 상경집회는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 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희망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은 사회가 한발 진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데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는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집결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이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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