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 예정

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 165만명이 새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산재보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와 함께 노동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주 108만명도 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치료종결된 중증장해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 및 후유증상 진료제 도입 등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제도의 변화 시 가장 주목을 받아왔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주내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참조)

▲4인이하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7월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노동자가 1인이상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65만명이 새로 적용받게 되며, 고용보험 등 타 사회보험과도 적용범위가 일치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그러나 행정관리가 곤란하거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의 경우는 적용제외되며, 그 범위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미만 농임어업 및 가사서비스업 △타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사업 △간헐적 고용으로 1인미만 사업장 등이다.

▲기준임금제도 도입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시 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임금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기준임금제도를 마련했다. 기준임금은 월 72만3천원, 시급 3,200원.(고용보험과 동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제도 도입

중소기업사업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보고, 희망하는 경우 50인미만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간병급여제도 도입

현재 간병료는 요양 중에만 지급돼왔으나, 앞으로는 요양종결 후 실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1∼2급)에게 간병료가 지급된다. 가족간병료 기준으로 상시간병급여 2만4,775원, 수시간병급여 1만6,516원.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65세 이상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현 70%에서 65%로 낮춰 재직근로자의 노동가능연력과 형평성을 맞추며, 기존 수급권자의 급격한 소득저하를 막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보험급여 최고보상기준금액 설정

현재 산재를 당한 근로자간 평균임금의 격차(최대격차 28배)가 보험급여에 그대로 반영,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고 보고, 최고기준금액 1일 12만2,807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후유증상진료제도

요양이 종결됐더라도 동통완화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없이 진찰, 치료 및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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