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12일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최연택 박사 등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최 박사 등은 올해 2월28일 계약기간 2년 만료를 앞두고 연구소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당시 재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8명의 연구원 중 병역특례자 3명을 제외한 5명 전원에게 해고 의사를 밝혔다.

해고자들은 이 같은 방침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회와 연구소가 체결한 단협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재계약 불가 결정을 내린 연구소 검토반의 활동범위는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자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최 박사 등은 해고 직후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심판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저버린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사태가 지난해 9월 김동수 소장의 부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수년간 연구소를 지킨 박사급의 유능한 연구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있다”며 “김 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우수 학자들에게 국제적인 학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이라며 “아무런 제약 없이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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