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해고자와 정직자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손배·가압류와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난항을 겪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가 12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특별교섭을 한다. 본교섭에서는 노사가 그간 진행한 실무교섭 내용을 확인하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방식·규모와 관련해 협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4월10일 10개월 만에 특별교섭을 재개한 뒤 16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했다. 노사는 실무교섭에서 비정규직 3개 지회가 우선 해결을 요구한 △신규채용 중단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상 결과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사내하청 해고자와 정직자들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측은 2010년 11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 등과 관련해 700여명에게 236억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17건을 청구했다. 이 중 6건에 대해 12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져 가압류가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소송 전면철회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급여통장을 바꿀 경우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측은 실무협상에서 2010년 이후 발생한 사내하청 해고자 114명에 대해 특별교섭 타결과 동시에 복직시키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규채용은 4월 특별교섭 재개와 함께 중단된 상태다.

반면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특별교섭 타결 전 해고자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선 의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대신 정규직 전환 방안 논의를 위한 교섭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특별교섭 핵심쟁점은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인데, 타결과 동시에 사내하청에 복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12일 특별교섭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규모와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직접공정 사내하청 8천5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2016년 상반기까지 1차 사내하청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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