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세월호 참사 당시 남윤철 선생님은 난간에 매달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 주고 학생들을 비상구로 대피시켰다. 박윤근 선생님은 학생들을 갑판에 데려다 놓고 “죽어도 학생들과 죽겠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혜정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며 학생들을 탈출시켰다. 양승진 선생님과 고창석 선생님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내주면서 탈출하라고 외쳤다. 세월호에서 숨진 선생님들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뛰어내려 갔고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다.

죽음 앞에서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고귀한 죽음은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자살한 교감선생님을 포함해 사망·실종 교사는 12명이고, 이 중 2명은 기간제 교사다. 이에 대해 일부 신문에서 정부에서 순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가자,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순직 인정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자살한 교감선생님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돼야 한다. 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수학여행을 추진했다는 책임감과 자살 당시 200명 이상의 희생이라는 상황이 급격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자살한 행위는 일반적 의미에서 고의적 행위가 아닌 것이다.

정규직 교사는 '수학여행 인솔'이라는 공무 중 사망한 것이다. 당연히 공무상재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인정 여부다. 공무상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조2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이 순직공무원 대상이 된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과 일반 공무상 사망과는 보상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상 순직공무원은 경찰관·소방공무원 등 위험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2호 파목은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규정해 순직공무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선생님들의 학생 인솔업무는 △‘학생안전’을 포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실제 사고에 있어 구조 등 위험업무를 하다가 희생된 점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구조업무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본다면, 위 파목의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세월호에서 선생님은 당연히 순직공무원으로 승인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 규정 해석 이전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인 기간제 교사다. 현행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기는 하나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신분규정이 보장되지 않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서울중앙지법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 대상이다. 실무상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기간제 교사의 보상차별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기간제 교사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복지 포인트로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순직공무원으로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대상도 아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과는 달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자로 인정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시 구난행위 등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함께 승선했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사망한 사안에서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사망 사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 반증자료가 아닌가.

결국 정규직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과 기간제 교사의 의사자 인정 문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그 희생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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