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요구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조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산업평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근로시간 면제의 구체적 한도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한도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와 관련한 소원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타임오프 한도 심의·의결은 행정기관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매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을 최소화하고 노조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악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용자 편향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판결은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 배치된다”며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억압하며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0년 9월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 제도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심의·의결, 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가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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