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화성지역의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정규전)가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촉구했다.

지부는 27일 오전 수원 장안구에 있는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에 신고된 지청 관할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이익 변경 사업장 적발을 요구했다. 또 화성지역 기업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 삭감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집중조사를 주문했다.

지부에 따르면 화성시에 있는 보우테이프는 올해 1월 490%였던 기존 상여금을 일부 삭감하고 기본급의 200%였던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려고 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지역의 D기업은 400%였던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기본시급을 4천860원에서 6천180원으로 올렸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건수는 지난해 2월보다 335건 늘었다. 3~5월에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이 발생한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보우테이프의 경우 노사교섭이 진행 중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가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으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영수 경기지청장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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