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우리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최근 동양그룹과 쌍용건설·벽산건설 등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임금체불·삭감, 퇴직·정리해고 등 ‘처분을 기다리는’ 존재일 뿐 이해당사자가 되지 못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다.

노동자가 위기의 기업을 살리는 과정에서 정보와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무방비로 희생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에 목말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편집부가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업 회생의 ABC>(7천원·사진)를 펴냈다.

<…ABC>는 말 그대로 기업회생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회생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채권자가 주도하는 기업 워크아웃이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빚을 조정해 주는지, 회사와 노동자의 피해는 무엇인지를 <…ABC>는 상세히 알려 준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고 단언한다.

소통 편집부는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2천646명을 정리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부실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회생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법정관리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통 편집부는 이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가 생기면 노동자 역시 경영정보 공개·법원탄원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법정관리에 돌입한 직후라면 더욱 경계와 감시해야 한다”며 “법·제도적으로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는 고용유지가 목적인 프랑스의 도산법과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독일 도산법도 소개한다. 기업이 회생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고용전망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정관리제도 개선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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