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권 보장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장애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에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고려한 별도의 기표방법은 정하지 않고 있다.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비밀선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센티미터에 불과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기 힘든 구조다. 인권위는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비밀투표 위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투표소가 건물 2층 이상에 위치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소 3천506곳 중 1층에 설치된 투표소는 325곳(9.3%)뿐이다. 장추련 관계자는 "2층 투표소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심각히 제한된다"며 "정부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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