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통신 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두 통신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희망연대노조는 협력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19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4곳과 LG유플러스 협력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시간·임금·휴일·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터넷선 연결이나 보수를 위해 고소작업을 주로 하는 협력업체들의 업무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달 18일 노조가 두 통신기업 협력업체 29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두 통신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휴게시간과 법정휴일·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조사요청 사업장을 검토한 뒤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협력업체 중 표본으로 27곳을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강북행복센터 운영업체 등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5곳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설립된 뒤 사용자들이 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근기법과 산안법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한 달 동안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추가로 실시할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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