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금속가공유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재개정 협약식. 금속노조
금속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 오일제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시민단체와 업계가 만든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방부제가 포함됐다.

금속노조·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과 20개 금속가공유 제조업체는 15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재개정 협약식’을 열었다.

염화파라핀·보린산·알킬페놀·에탄올아민·윤활기유 물질군의 사용금지와 제한규정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2012년 7월에 만들어졌다. 이날 재개정 협약에 따라 포름알데히드방출형을 포함한 10개의 방부제 물질이 가이드라인 목록에 포함됐다.

처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8곳의 금속가공유 업체가 참여했는데, 현재는 20개 업체로 늘어났다. 노조는 “금속가공유와 관련한 국제규제와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해외규제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판단과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정부의 늑장대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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