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장 화재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 등 최근 두 달 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7건의 산재사망사고로 8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현대중을 상대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56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추락위험·위험기계기구·전기재해·화재 및 폭발·작업장 보건조치·공정안전보고서 조치 등의 분야에서 56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41건·사용중지 18건·시정요구 375건·시정권고 80건 등 후속조치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위법 사안 중 83건에 대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3천억원의 예산을 안전경영에 투입하고, 각 계열사별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대중은 협력업체 안전 전담요원을 2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전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