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추락위험·위험기계기구·전기재해·화재 및 폭발·작업장 보건조치·공정안전보고서 조치 등의 분야에서 56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41건·사용중지 18건·시정요구 375건·시정권고 80건 등 후속조치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위법 사안 중 83건에 대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3천억원의 예산을 안전경영에 투입하고, 각 계열사별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대중은 협력업체 안전 전담요원을 2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전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