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김영준)가 점포 통폐합에 맞서 투쟁을 본격화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체의 30%에 달하는 점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도 실패할 정도로 노사의 이견이 크다. 지부가 이미 밝힌 투쟁계획에 따라 전면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부는 6일 대책회의를 열어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다. 지부 관계자는 “7일에 투쟁명령을 하달하면 8일 가장 낮은 단계부터 (행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단계는 준법투쟁을 뜻한다. 지부는 △정시출퇴근이나 시간외근무 등록 △보건휴가 사용 △중식시간 1시간 준수 △영어사용 금지 △무급휴가 선사용 등의 방법을 투쟁명령에 담을 방침이다. 지부는 “은행이 시간외근무를 승진고과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시간외근무 등록을 하거나, 못쓰게 했던 보건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8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투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부는 1단계 준법투쟁, 2단계로 보험·대출·카드 상품 판매 거부, 3단계 지역·영업점별 부분파업, 4단계 시한부 단계적 파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지부가 지난달 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91.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파업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이달 2일 노사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중노위 쟁의조정을 끝으로 합법파업을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지부는 구조조정·점포 폐쇄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하고, 후선역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2013년 지부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씨티은행은 190개 점포의 29.5%인 56개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부의 점포 통폐합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9일부터 점포 폐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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