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원장 한수환)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60대 간병인들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이유로 들며 60대 간병인 1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병원은 이들에게 "세 차례에 걸친 촉탁계약 안내에도 촉탁계약을 맺지 않아 4월30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권옥자 분회장은 "취업규칙은 이제까지 본 적도, (병원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지난달 파업 이후 노사 교섭기간에 병원측은 '연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촉탁계약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권 분회장은 "60세 이상 비조합원 2명은 해고통보를 받지 않고 노조원들만 골라서 해고했다"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정년규정을 빌미로 명백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은 특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나자마자 해고통보를 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병원의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병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근로감독관들이 병원을 나가고 30분 뒤인 오후 6시30분에 해고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골적인 노조파괴 선전포고이며, 관계기관의 특별근로감독을 기만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위탁운영을 맡긴 청주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회는 이날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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