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들의 서명에서 출발한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지부장 김희정)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부산시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채용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조례 제6조(채용)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기구를 통한 학교비정규직 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 제5조(관리계획 수립)는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용·근로조건·임금 등 세부내용이 담긴 '교육실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당초 지부가 요구한 ‘교육공무직 명칭 부여’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부와 부산시교육청은 협상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이라는 명칭에 합의했다.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과 즉각 시행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학교장을 앞세워 노조의 요구를 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부산시민을 상대로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형식으로 부산시의회에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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