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평균 394명의 집배원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4.3배나 높다.

28일 노동·시민단체가 구성한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올해 2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은수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3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정본부 소속 노동자 1천434명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매년 평균 478명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다는 말이다. 사망자도 27명이나 됐다.

집배원들의 재해 비중이 특히 높았다. 집배원의 업무상재해는 1천182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94명꼴이다. 전체 집배원(최근 3년 평균 1만5천491명)의 업무상재해율을 따지면 2.54%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0.59%, 2012년 기준)의 4.3배다. 재해발생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기상악화·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이 많았다.

사망자 27명 중 18명이 집배원이었다. 사망원인은 대부분 교통사고(9건)와 뇌심혈관계질환(8건)이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설 명절기간 중 야근과 결원 대체업무와 같은 '과로'로 확인됐다.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와 공무상 요양자를 합한 발병자는 27명이었는데, 발생만인율(1만명당 재해발생률)이 전체 노동자(0.3%)보다 19.3배나 높았다.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뇌심혈관계질환 가능성을 4배 높이고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은 심근경색 가능성을 2.5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이 재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모임은 지난 1월 우정사업본부를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3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연대모임은 "지난해부터 집배원 재해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서울청 내 일부 우체국에 대한 형식적 실태조사만 하고 혐의가 없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시간 중노동과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재해예방조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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