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4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지역구 30% 여성공천 노력규정 등 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지방의회 여성참여 비중이 2006년 13.7%에서 2010년 19.1%로 증가했다”고 설명한 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제도를 공천·경선 과정에서 무력화하고 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위기를 극복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여성을 공천해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공직선거 지역구선거 후보자 여성추천 30%’ 조항을 두고 있지만 예외조항 등을 이유로 여성후보 공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올해 2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30%를 여성에게 배정한다고 밝혔는데 남성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단체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보장 △경선 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직선거법상 여성의무공천제 준수 △여성후보자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와 이후 선거에서도 정당과 지역에서 30% 여성할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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