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노동자가 부상·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부상·질병 증빙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무원은 신체·정신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고, 소득도 일정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일반 노동자는 이런 혜택이 없다.
한 의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병가가 허용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실직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돼 기업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의료비용 지출 증가도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병가사용 기간 동안 상병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 상병휴직을 허용하고, 정부가 휴직기간 동안 상병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가 30일 이상 휴직하면 고용노동부가 상병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개인적 부상·질병으로 직업을 잃으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상병휴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