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측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응해 2011년 단행한 91일간의 직장폐쇄 중 영동공장은 전체 기간, 아산공장은 일부 기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성기업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과다.

24일 대전고등법원(민사2부, 재판장 여미숙)은 유성기업 노동자 김아무개(44)씨 등 47명이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5월18일 유성기업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자마자 91일간 단행한 직장폐쇄와 관련해 영동공장 직장폐쇄는 전 기간을, 아산공장은 41일을 위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해당 기간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아산공장 직장폐쇄에 대해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이전부터 집단조퇴와 작업거부 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를 했다”며 “직장폐쇄 개시 무렵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합리한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유성기업지회가 1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2011년 6월14일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에 대해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당일에도 공장정문 점거를 시도하는 등 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회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7월12일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유지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급격히 약화돼 가고 있었고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 힘의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동공장 직장폐쇄의 경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산공장 직장폐쇄로 영동공장이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우려가 현실화되더라도 회사에 뚜렷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직장폐쇄 당시 영동공장은 일거리가 별로 없고, 재고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의 위법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성기업 사용자들의 직장폐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전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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