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산하 지방공기업 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김학태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 소관 지방공기업 노조들도 정부의 정상화 추진에 반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양대 노총 소속 지방공기업노조들은 2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산하에 ‘지방공기업 정상화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책위에는 81개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다음달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과 간부 결의대회,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이어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부채감축·경영효율화 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140개 지방공기업에 이달 말까지 부채감축과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이상, 부채액 1천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복리후생제도 관련 내용은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지 △휴직급여와 생활안전자금·재해부조금·학자금 지원시 지방공무원 규정 준용 등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받은 뒤에는 46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공기업 부채 중에는 임대주택공급사업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등 착한 부채가 많은데도 기재부의 가짜 정상화 방안을 따라하고 있다”며 “가짜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노사대화를 거부하고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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