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의원실

KT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의 탈·불법 행위를 증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다.

협력업체들은 4대 보험료와 시간외수당 미지급에다 각종 페널티에 따른 과도한 임금차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회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풀려 공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할증분'으로 둔갑한 휴일수당=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소속 일부 협력업체의 임금명세서를 공개했다. 전북 전주의 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의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해당 노동자는 업체가 직접고용한 정규직인데도,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받고 있었다. 건당 수수료를 합계해 명목상으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4대 보험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두 통신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날 은 의원이 공개한 명세서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항목에 ‘할증분’(30만원)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하면 받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할증분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해당 노동자는 “할증분이라는 돈은 4번을 당직한 지난달 당직수당(7만5천원×4)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늘어나 퇴직금도 증가한다. 때문에 퇴직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마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소득을 얻은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올해 3월부터 4월10일까지 수도권과 전북지역의 두 통신기업 소속 38개 협력업체 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은 각각 31%와 33%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정 할증분을 밑도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회사가 임금지급?=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개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 인천지역 고객센터의 3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정규직 AS기사 강아무개씨는 소속 회사인 ○○네트웍스로부터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100만8천260원을 받았다. 이어 △△미디어라는 다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와 각종 수당에서 갑근세·주민세를 공제한 148만4천350원을 또 받았다.

명세서상 갑근세인데, 실제로는 사업소득세다. 이 회사 역시 여타 협력업체처럼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했는데, 사업소득 명세서를 주는 회사가 다른 업체인 것이다.

강씨는 “이달부터 인센티브 명세서는 다른 회사가 주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네트웍스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가 강씨 급여의 절반 이상을 대신 주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중에서도 임금을 두 곳의 회사가 나눠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된다.



◇건강보험료 착복 정황도=LG유플러스 서울 강북지역 협력업체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를 공단이 고지한 금액보다 부풀려 공제한 뒤 그 차액을 착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9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한 노동자는 9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 그런데 공단이 발행한 납부확인서에는 당초 공단이 고지한 금액도 8만4천원, 노동자가 납부한 금액도 8만4천원이었다. 회사측이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불법적인 임금착취 실태가 끊임없이 수집되고 있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수시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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